특히, 당시 검찰이 박씨를 처벌하지 않고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0월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간 알약 80여정을 미국에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암페타민류는 미국에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접수하고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박씨가 미국에서 심리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류 알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고,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우편으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때문.
하지만 이를 두고 검찰이 박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의 소명에 따라 중독성에 의한 복용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발급해 주는 범죄경력조회서엔 기소유예된 범죄이력이 포함되지만, 입건유예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치료목적으로 약을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내사 단계에서 마무리지은 것이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당시 검사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 재수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