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는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제받고 중국동포의
친지방문 허용 대상이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불법체류
자진신고자에게 최장 1년의 출국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불법체
류 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드컵과 부산아시
안게임을 앞두고 3월 25일부터 두달간을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자진신고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내년 3월까지 출국준비 기간
을 준다. 중국동포 친지방문시 허용 대상이 오는 7월까지 45세 이상으로,
올해말까지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지방문으로 입국한 뒤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체류기간을 1-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월드컵 참관차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등 단체 외국관광객들이
국내서 불법체류 등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
소키로 했다. 불법취업 외국인의 입국 규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
고 외국인 문제전담기구도 정부내에 설치키로 했으며 유흥서비스 분야 외국
여성에 대한 입국 추천심사가 강화된다. 유학.관광.상용.친지방문.결혼동
거 등을 이유로 한 입국 초청자와 중국.태국.몽골.필리핀.베트남 등 불법체
류 7대 다발국가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탈연수생을 불법고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질병치료.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때문에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체류를 허가키
로 했다. 외국인 불법입국이나 불법취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개정, 3
년-7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 규
정을 강화키로 했다. <연합>연합>
불법체류 자진신고시 처벌 면제
입력 200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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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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