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인천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에 정치적 내용의 문항을 넣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A(3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로 혐의가 밝혀진 것은 없다"며 "송 전 시장과 김 전 부시장의 경우 이 설문조사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2013년 인천시의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에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묻는 문항을 넣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여론조사를 해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경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최측근이자 캠프 핵심 인사인 A씨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수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임승재기자
'시정설문' 선거법위반 혐의 前평가담당관 검찰 재송치
입력 2014-07-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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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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