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세월호 관련 비위로 해경이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침몰 당시 부실대응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은 3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모(43)씨와 CCTV 관리자 이모(39)씨 등 해경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관제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1, 2섹터로 나눠 2인 1조가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전체를 관찰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관리자 이씨는 지난 4월 19일 3개월치 관제실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근무 태만 사실을 감추려고 센터장이 삭제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진도 VTS에서는 관제사 12명 전원이 지난 3월 초부터 2인 1조 관제 지침을 어기고 야간 근무시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징후를 가장 먼저 파악했어야 할 진도 VTS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오전 8시 48분부터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한 9시 6분까지 '골든 타임' 18분을 허비했다.

검찰은 관제사 전원과 센터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에 최초 도착한 목포해경 123 경비정에 탔던 해경 13명에 대한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무능함을 드러냈지만 고의로 구조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만큼 처벌이 적절한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의 잣대를 어느 정도에까지 갖다대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을 법의 잣대로 조사하고 심판할지 결정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