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 중단 및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열수기자
"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반"
전임자 71명 전원 엄정대응
법외노조 반발 조퇴투쟁도
시·도 교육청에 징계 요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두고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3일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교사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전교조와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교조측은 교육부가 3일까지 복귀시한을 둔 것에 대해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법외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 교육부 후속 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

지난달 19일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교육부가 내린 '3일까지 노조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끝내 고수한 것.

전교조 경기지부 역시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패소했으므로 법과 원칙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라며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총리 인사 파동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국면전환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교육부는 무더기 고발 카드를 내밀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2차 교사선언 역시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