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성 현대홈타운 입주민들과 인근 성원아파트 주민들사이 '길싸움'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본보 2월 27·28일자 보도) 법원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시의 행정행위는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려 분쟁 8개월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조해현 부장판사)는 13일 집단민원을 이유로 진입로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주)경성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입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정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로 정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데다 공사허가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경성건설은 지난 99년 12월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468의 1 현대 홈타운아파트 377세대 사업승인허가를 받아 진입로 공사를 벌였으나 지난해 8월 인근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성원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이용해 265m의 연결도로를 만들어 진입로로 사용하면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민원을 이유로 경성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뒤 대체도로 건설을 요구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경성 현대홈타운 주민들은 그러나 “분양계약당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우회도로인 대체도로를 이용해 불편하다”며 경성측에 “당초 계획한 진입로를 개설해달라”고 항의하면서 성원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분쟁이 계속되면서 현대홈타운 입주민들과 성원아파트 주민들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경성측은 그러나 이미 당초 개설예정인 진입로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밝혀져 시로부터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를 환원받아야 공사재개가 가능해졌다.
용인 주민 '길분쟁' 해결실마리
입력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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