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교통소통을 증진하고 과속 단속 확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
기 위해 주요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법정속도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
정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각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전문기관과 함께
관할 도로별 평균속도, 주.정차실태, 교통사고 분석 등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를 거쳐 제한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신설 또는 확.포장되면서 도로여건이 개선됐거나, 중앙
분리대, 보.차 분리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안전시설이 보강되고,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낮은 도로 등에 대해 제한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속도규제 방식도 종전 도로 폭에 따라 일괄 고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별 사정에 따라 도로명 또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으며, 고
시된 도로 또는 구간에 제한속도를 둘 경우에는 현장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주변에는 전방 1㎞와 250~500m에 단속예고
표지판을 세우고,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설치키로 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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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별 제한속도 전면 재조정
입력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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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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