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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부서 설립 사실상 불가능
지원본부 주기적 세미나 개최
법인 운영 전문가 상담 제공
최근 국세청은 법인 설립 시 상법상의 요건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 주식 환원 시 발생했던 증여세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이 상법이나 세법 등 변화에 미리미리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 중소기업 중 세무 법무 인사 노무에 대한 전문적인 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무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라도 위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회사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과거 손톱깎이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평정했던 쓰리세븐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2008년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부고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관계회사와 임직원 그리고 가족에게 증여된 주식 약 371억원에 대한 상속세 약 150억원이 추징됐다. 현재 세법상 증여자가 5년내에 사망 시 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상속세가 추징된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임직원과 가족은 결국 물납이나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가진 우수한 중소기업도 뜻하지 않은 세금 문제로 하루 아침에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위의 문제를 해결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부서를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도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본부는 각 부서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무, 세무, 노무 등 중소기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세미나 및 연수과정을 통해 법인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는 법인 대표나 경영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경인일보 기업지원본부(1670-8766)로 하면 된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