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차장법 관련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대대적으로 정비·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 일부에서 건설 경기 위축 등을 내세우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주차환경개선과 운영에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연간 100시간 이상) 대상 주차요금 할인 ▲공영노외주차장내 화물차전용 주차공간 설치기준 신설 ▲부설주차장 인근 범위, 기준 강화로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해 설치제한 기준 강화로 개정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세부 규칙 신설 및 개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법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등 7항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신설 및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중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별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을 놓고 일부 볼멘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이던 주차면이 67㎡당 1대로 강화됐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시설면적 150㎡에서 10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에서 135㎡당 1대 ▲골프장은 1홀당 10대에서 15대 ▲수련시설, 공장은 시설면적 350㎡에서 250㎡당 1대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400㎡에서 300㎡당 1대로 각각 강화됐다.

분양업자 A씨는 "건설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 건축비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까지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도내 시·군별로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련 법정 기준을 살펴본 결과 광주는 타 지역과 비교해 중하위 정도의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공공성 강화와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