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은행강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금융기관의 방범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 강도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경찰의 자위방범 체계 강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범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범죄의 표적을 자청하고 있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2천397개 금융기관에 대한 정밀 방범점검결과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CCTV 등 기본적인 방범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을 고용한 금융권은 전체 40.38%인 968개 업소뿐으로 제1금융권은 751개소, 제2금융권은 165개소, 우체국은 52개소에 불과하고 12개업소는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한 안산 국민은행 상록수지점의 경우도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아 청소중이던 아주머니가 발견시까지 발생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도내 금융기관 중 일부는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화성과 광명지역 제2금융권중 9곳은 비상벨조차 설치되지 않아 현금털이 같은 사건에 대비한 기본적인 연락체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장경호원과 함께 해야할 현금호송도 96.9%인 1천895개소는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직원들이 직접 현금을 수송하고 있고 고압전류와 함께 비상벨이 울리는 도난방지용 전자가방은 742개소만 사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등 441개소는 직원 1~2명이 호송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도보로 현금을 나르는 실정이어서 날치기 등의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방범체계가 허술한 것은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후부터 금융권 영업점 관리및 현금수송 업무 규정이 완화돼 대부분 손해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강도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자 방범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방범시설및 경비원 채용, 현금 호송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보험만을 믿고 방범대책을 소홀히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금융권들이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