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7일 법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 사무장과 공모해 낙찰된 경매물건을 불허가 처분해 주겠다며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44·현 법무사)씨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산시 법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8월 법무사 사무장 박모(39)씨와 공모해 전소유자인 송모(45)씨등에게 낙찰된 이충동 J병원 영안실을 낙찰 불허가 처분해 주겠다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이모(45)씨에게 경매로 낙찰된 오성면 소재 H병원을 불허가 처리해 주겠다며 3천500만원을 받는등 2회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평택>
낙찰경매물건 불허가 미끼 금품받은 법원직원 구속
입력 200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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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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