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근 공공부문 노사 갈등이 5월 민
간부문 임.단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18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한 자리에서 "최근 공기업 연대파업을 계기로 투쟁 기조의 노동운동이 민간
부문으로 파급 될 우려가 있다"며 "이미 합의된 철도.가스공사 등은 합의사
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발전부문은 정상 가동하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
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장의 노사분규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항공사와 시내
버스, 지하철 등 월드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노사를 집중 설득, 파
업 예방에 주력 하는 한편 임.단협을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하되 미타결 사
업장은 7월 이후로 유예하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78%(25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
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하 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용(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피보험자 관
리 및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
달체계를 구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마련하는 등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
호 확대방안을 상반기중 마무리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등 쟁점별 합의안
과 공익위원 안 등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 6월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현재 6곳인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을 15개소로 확대 ▲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확충과 가칭 '노동박물관' 건립 등 '근로자 복지
증진 기본계획' 5월중 수립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는 근
로자 건강관리카드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벌칙수준 대폭 강화 등의 계획
도 보고했다. <연합>연합>
외국인근로자 합법고용 제도 도입
입력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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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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