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그동안 금지돼온 보충수업이 사실상 부활된다.
내년부터는 겨울방학이 종전보다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나 지금까지 형식적
으로 운영돼 온 2월학기와 봄방학이 폐지된다.
또 학생대상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불법 변태운영은 철저히 단속
되며,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사랑의 회초리'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단(단장 최희선 차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서면보
고했다.
교육부는 대책에서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
램은 학교장이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 방과후 교육활동 또는 교과관
련 특기적성 교육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후에 남겨 시
간표를 짜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금지되며 순수하게
희망 학생에 한해' 방과후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
명했다.
그러나 국,영,수 과목 지도가 모두 허용되고 외부 강사도 초빙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 허용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현정부들
어 금지해온 보충수업이 전면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2월 학기와 봄방학
을 폐지하기 위해 12월20일께 시작해 다음해 2월3일께 끝나던 겨울방학을 1
월이후부터 2월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월에 배웠던 교육과정을 12월말까지 모두 마치고 교원인사시기
도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겨 3월 개학일에는 바로 새학년 교육과정에 들
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
후 심야운영, 불법 변태운영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 수강
료의 온라인 입금,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반영토록 다시 한번 권장하기로 했으며, 교원
임용시험에서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수업실기 능력 비중을 높이기로 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