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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나라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순회일정에 들어간 '세월호 가족버스'가 수원에 도착, 10일 오전 수원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임열수기자 |
정부 시행 긴급지원사업
내달초 중단될 가능성 커
"도, 생계비 등 지급해야"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도 차원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동원, 사고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 가족에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사업이 빠르면 다음달 초순께 중단될 처지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사고 피해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을 실시중이다.
기존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단기간 진행되던 이 사업을 유가족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확대 실시한 것인데, 지난 7일 기준 모두 400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8억4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초 안산지역은 3개월만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해 단체장이 지원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순께 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날 안산지역 사고 피해 가족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도의회는 이 사업을 대신해 도가 피해가족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예비비 등을 동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유가족에 한해 희망 여부에 따라 피해학교인 단원고가 아닌 다른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도의회의 이같은 요청은 단원고의 외국어고 전환 등 도가 사고 여파로 침체된 안산시를 살리겠다며 추진했던 각종 계획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것(경인일보 6월20일자 3면 보도)의 후속조치 격이다.
이와 맞물려 도의회내에 사고 수습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사고 피해 가족들은 도의회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을 추진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가족들은 수원역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행사 등은 금지돼 있다"며 퇴거를 요구한 수원역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