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해 용도 외 사용 등 동물을 학대했다며 테마동물원 쥬쥬를 대상으로 낸 고발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쥬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언론과 인터넷 등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카라'의 전·현직 직원 3명을 무고로 맞대응 고소했다.

10일 테마동물원 쥬쥬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에 따르면 카라는 지난해 10월 쥬쥬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과 함께 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쥬쥬는 샴크로커다일, 바다코끼리, 오랑우탄 등 멸종위기종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해 동물쇼에 이용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며 "특히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오랑우탄의 손 인대를 끊어버리는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8개월여에 걸친 조사 끝에 카라가 제기했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쥬쥬 김종태 이사는 "검찰조사 결과를 한달전 통보받고 자숙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카라측에 서면 질의서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부득이하게 쥬쥬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라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은 증거 불충분이지 동물 학대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숨진 오랑우탄 등 동물들에 대한 학대를 입증하긴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