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직원들의 여름철 휴양시설인 가평군 가평수덕원(원장·유흥근 가평교육장)이 오는 5월부터 부적응 중·고교생 특별교육시설로도 활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교직원 휴양시설인 가평수덕원을 학생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심신수련에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부기관 위탁 형식으로 이뤄져왔던 특별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전담 교육시설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오는 29일 개관식을 가진뒤 5월1일부터 교육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별교육대상이란 비행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특별교육대상 남녀 중·고생중 본인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함께 수련을 받을 수 있게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별로 20명씩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지며 학부모 1명이 동행해 2인1조로 방을 배정받아 인성교육과 노작활동 등 체험중심의 특별교육을 받게된다. 숙식은 개별취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심신단련, 마음열기, 가치관 형성, 미래설계, 봉사체험 등으로 짜여져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거운 분위기의 훈육으로 흐르지 않도록 등산과 래프팅, 번지점프 등을 교육일정에 포함시켰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와 상담전문가, 원로장학관 등도 초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