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정으로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이 '틀에 꿰맞춘 기준'에 얽매여 배정되면서 주민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을회관 건립 등 사소한 사업의 변경시에도 시·군과 도를 거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한강수계법 제정이후 규제를 받는 지역내 주민들에게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를 배정해오고 있다.
한강수계위는 지난해말 총 2천650억원의 수계기금중 700억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경기·강원·충북 등에 배정했고 이 가운데 93%인 653억여원을 규제를 받는 도내 8개 시·군에 재배정했다.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정화)과 직접지원사업(주택개량소요자금·학자금·장학금 등) 등으로 지원되는데 한강수계위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일반·직접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특별대책Ⅰ지역은 일반사업지원, 특별대책Ⅱ지역은 일반사업지원 가운데 오염정화사업만 지원토록 규제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전체가 특별대책Ⅱ지역인 이천시와 용인시·여주군 일부지역 등은 매년 오염정화사업만 가능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배정된 60억여원이 환경기초시설에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어 생산품공동저장소등 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건강진단·도서관·유치원 등 복지증진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틀에 박힌 주민지원은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의 탄력적 운용과 심의절차 간소화, 기초단체장에 대한 자율권·재량권 부여가 시급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수계기금 '틀에 꿰맞춘 지원기준'
입력 2002-03-1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3-1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