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업체에 판촉 및 시설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갖고 수수료를 뺀 손익은 입점업자가 갖는 구조로, 이전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판매촉진으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만약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 보관·관리에 드는 비용, 기초시설 인테리어 비용, 광고·판매 촉진 행사 비용 등을 입점업자에게 떠넘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