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 일방통행식 행정
부모가 기관에 신고후 허가
수업중 "다문화 거수" 사례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방치되고 있다.

헌법과 유엔의 각종 협약 등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교육현장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 최근 수원 숭죽초교 교사의 인종차별적 언행은 일선 학교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수 있다.

까다로운 편·입학 절차 등도 이들의 교육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당국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들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권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차도르 벗기지 않을 거면 학교 보내지도 마."

지난 3월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모 초등학교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식인 차도르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방글라데시 출신 아키(가명·8)양의 입학을 거부했다.

학교측은 차도르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과학시간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측이 입학 조건으로 '차도르 벗기'를 요구하자 아키의 부모는 다문화센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기관의 중재로 입학은 했지만 교사들의 곱지 않은 시선때문에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종교문제로 교복인 치마를 입지 못했던 알리야(가명·18)양은 지난해 한국을 떠났다. 아버지가 파키스탄 국적인 알리야는 신체노출이 적은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학교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임교사를 여자 선생님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거절됐다. 학교측은 '한국에 온 이상 한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리야의 부모는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공존하고 있는데 유독 학교라는 공간은 아직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머니가 중국 국적인 이모(8)군은 외모와 언어 모두 영락없이 한국인이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실수(?)로 학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 시작됐다. 올초 2학년이 된 이군은 담임교사가 수업도중 다문화 학생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군은 그 이후 1학년 때와 달리 친구들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라', '김치보다 짜장면을 더 좋아하냐' 등 놀림을 받아야만 했다.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8천578명이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2년 1만 413명, 2013년 1만2천462명으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적 배려는 걸음마 단계다. 종교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교사들의 획일적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폭력' 수준이다. 결국 교사들의 차별적 교육은 매년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조차 빼앗고 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관계자는 "학교가 아이들의 인성을 좌우하는 만큼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성인이 돼서도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일방적인 한국식 사고의 강요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김대현·윤수경·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