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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경인일보 DB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4일 배우 이다해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누리꾼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다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연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을 통해 마치 이다해가 관계된 것 같은 허위의 글을 남긴 혐의다.
이다해 측은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다해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조사를 의뢰해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적발된 고등학생 1명은 소년부로 넘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선처 안하는게 맞다"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죗값 달게 받아라" "이다해 루머 유포자 기소, 강경대응해야 무서운 줄 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