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용인 죽전 중앙하이츠빌에서 분당 구미동으로 난 도로를 막아 촉발된 성남과 용인간의 '도로전쟁'과 관련 법원이 “통행은 하되 보상을 하라”며 기간을 정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이충상 부장판사)는 20일 용인 죽전지구 주민 권모씨등 101명이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권씨등이 7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성남시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오는 7월31일까지 도로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강제조정결정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은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은 본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된다”면서 “이번 조정은 주민들간의 평화로운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또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청당사자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강제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번 결정은 7천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우선적으로 용인 죽전 주민들이 통행을 할수 있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직무에 들어가는 오는 7월31일 이후에는 성남시장과 용인 죽전주민들이 만나 도로통행을 위한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 방법으로는 도로통행을 위한 스티커 발부나 통행료징수등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중앙하이츠빌 주민들은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분당 구미동 일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중앙하이츠빌에서 구미동으로 뻗은 도로에 50㎝높이의 차량진입방지석을 설치,차량통행을 막자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