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흡연 단속이 강화됐지만 흡연을 원하는 고객과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커피숍 주인들의 장삿속으로 인해 금연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1층 커피숍 흡연실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놓여 있다.

해당 커피숍은 흡연을 원하는 손님을 위해 흡연실을 따로 마련, 칸막이와 환풍구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측 창문은 모두 개방해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이 담배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같은 풍경은 여름이 되자 시원한 밤 공기를 쐬고자하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그간 흡연실로 운영되던 곳을 테라스로 변칙 운영하면서 늘어나고 있다.

A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31)씨는 "주변의 경쟁 커피숍들이 테라스를 설치해 저녁 손님을 모으고 있는데 흡연실이라고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단골손님도 뺏길 판이다"며 "금연법에 따라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건 알고 있지만 손님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매일 오후 1~7시까지 6시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