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선행교육금지특별법까지 만들어 일선 학교의 선행교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지만 정작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9월12일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일선 학교의 선행교육 자체를 금지하는데 반해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광고 또는 선전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별법에는 선행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해 교원 징계, 학교운영비 삭감 등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학습을 하거나 광고하는 학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예 없다.

이때문에 학원가에서는 특별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의 모 수학 전문학원은 내신 수학 성적이 전교 30% 이내인 중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등 선행반을 개설하고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학원은 또 초등학교 4·5학년을 위한 중등 과학 선행반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산시 상록구의 한 입시 전문학원도 중등반의 경우 전체 개설된 수업의 절반 이상을 선행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9월12일 이후에도 선행교육을 연결해 운영할 계획이다.

A학원 원장은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아 경쟁 학원으로의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행반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며 "선행 학습 광고를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탓에 본격적 여름방학을 앞두고 오히려 홍보전은 과열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은 민간부문이어서 강제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라며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선행 교육을 규제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