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조건으로 한시적 통행을 허용'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본보 21일자 23면 보도)에 용인 죽전 주민들과 성남시 모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성남시는 명백한 불법도로인 용인 죽전 중앙하이츠빌~분당 구미동간 도로에 대해 한시적이라도 통행을 허용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는 그러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의신청 제기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정문이 도착하는 다음달 초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비췄다.
용인 죽전 주민들 역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이의신청 제기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변론을 맡은 김시동 변호사는 “대다수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7천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부분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성남>성남>
도로분쟁 강제조정 결정 '불만'
입력 200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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