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30만㎡미만의 경우에도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난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기존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건물등 고층건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안'을 확정,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도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도로건설등 모두 10개분야 42개 단위사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개발의 주원인으로 지적돼온 택지개발은 기존 30만㎡이상에서 10만㎡이상~30만㎡미만의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며 골프장 건설의 경우 기존 25만㎡이상에서 10만㎡이상~25만㎡미만까지 확대된다.
또 산림형질변경사업은 기존 20만㎡에서 6만㎡이상~20만㎡미만까지 확대되며 기존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초고층 건물중 건축연면적이 10㎡이상인 경우 소음·진동·일조장애 등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관광사업은 기존 30만㎡에서 10만㎡이상~30만㎡미만으로, 청소년수련시설도 30만㎡이상에서 15만㎡이상~30만㎡미만까지 확대된다.
도는 오는 6월말까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세부 시행규칙마련 및 전담부서 편성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각종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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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입력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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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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