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맹봉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맹씨가 경찰의 권고를 무시하고 질서유지선을 제거했고 도로를 점거해 집회 장소를 지나는 차랑에 불편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맹씨의 행동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것으로 해산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며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맹봉학은 2005년 인기리에 방영된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