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이 문제다.
 올해로 제정된지 만 40년이 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그동안 국가질서 유지와 국민의 자유보장이라는 기준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런 집시법이 최근 정부의 개정방침 발표로 인해 또다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2~3년전부터 효과적인 시위방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1인 시위'가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의 개정방침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집시법이란
집시법의 역사는 의외로 오래다. 지난 1910년 8월 일제가 만든 '집회취체령’이 원조로 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사용됐고 광복 후 1948년 4월에 폐지됐다. 그러나 4·19혁명 직후인 60년 7월 법률 제554호로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가 부활했고, 61년 9월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됐다가 62년 12월 법률 제1245호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몇번의 개정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정부 방침
정부는 최근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폭력시위와 이로 인한 국민생활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행진, 대형·고성능 확성장치를 이용한 시위와 '1인 시위' 등을 제한키로 집시법을 개정키로 했다.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합법 보장, 불법 필벌' 원칙아래 엄정관리키로 하되 최루탄은 계속 사용하지 않고 물대포와 유색물감분사기 등을 사용하고 쇠파이프나 각목, 돌 사용자 등은 화염병투척자에 준해 강력 처벌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도 경제활동 침해를 이유로 사무실 밀집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제한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 입장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시법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서유지에만 신경쓰는 경찰논리만 반영됐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평화적인 시위로 인정받고 있는 1인 시위가 보행권 침해를 이유로 제한될 것이라는데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1인 시위는 참여연대가 국세청 앞에서 벌인 것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시위, 토지공사의 벌목을 막기 위해 용인 대지산나무 위에서 벌인 17일 시위 등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더구나 1인 시위는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이나 입법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현행 집시법의 금지 규정을 피한 궁여지책으로,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다산인권센터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들도 “1인 시위는 그동안 평화시위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한 집시법 개정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개악할 경우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