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 2002 월드컵대회 기간중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천광역시 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월드컵대회 기간인 오는 6월8~11일, 13~14일중 10인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2부제 짝홀제를 시행한다.
반면 외교용과 보도용, 장애인용, 선거업무수행 차량 및 쌀, 야채 등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와 장례식·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은 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홀수날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