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마다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요금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항공사가 무료로 인정하는 승객의 수하물용량은 20㎏내외. 20㎏이 넘어가면 ㎏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데, 항공사마다 기준이 달라 주의하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요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일본, 중국, 미국, 태국, 필리핀, 프랑스 등 6개국 노선과 17개 운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조사한 결과 인천~파리 노선의 아시아나 항공이 4만6천여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도쿄와 베이징을 가는 일본 항공과 중국 국제항공, 남방항공 등은 짐을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노선이라도 큰 가격차를 보였다. 인천~마닐라 노선의 경우 세부퍼시픽 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이 6.2배 더 비쌌고, 인천~방콕간도 타이항공이 비지니스에어보다 5.4배 가량 가격이 높았다.

또한 일부 항공사에서는 동일 구간에 같은 무게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출국과 입국간 수하물 요금 편차가 심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인천에서 도쿄로 출국할 때는 ㎏당 6천원이었지만, 도쿄에서 인천으로 입국할 땐 1천900엔(약 1만9천원)을 받아 3배가 넘는 가격차를 나타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수하물 요금규정이 천차만별인데도 항공권을 판매할때 항공사에서 이에 대해 특별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고객이 일일이 홈페이지를 찾아 개별규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