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교육 인원제한·선택사항
직무연수도 권장수준 '미흡'
A교사는 이전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해도 다문화가정 학생을 맡게 됐다.
하지만 A교사가 이전에 맡았던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가 유창했지만, 최근 맡게 된 일리야(가명·12)의 경우 지난해 러시아에서 입국해 한국어가 서툴렀다.
A교사는 당장 한국어 교재를 무엇을 써야 할지부터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주변에 조언을 해줄 사람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B교사는 최근 반 아이들에게 '차별대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에서 온 지훈(가명·12)이가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지훈이만 반성문을 쓰지 않도록 했던 것과 수업시간에 지훈이만 발표를 시키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몇몇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B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순간순간 대처했던 행동들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졌던 것.
다문화 교육의 제일선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교육청은 최근 교장·교감 등 관리자 3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교원연수를 진행했다.
또 오는 12월 일반 교사 320명에게 다문화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수 신청 인원이 제한적인데다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의지 없이는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교원연수 이수 목표율을 오는 2016년까지 전체 교원의 20%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도 2006년 이후 다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국제결혼 초혼가정의 학생이냐 중도입국한 학생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지만, 대다수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의 유형조차 모른다"며 "교사 전체가 다문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교사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4천여명에 대한 원격연수로 교원 다문화교육 연수를 보충하고 있다"며 "다문화교육 컨설팅 내실화, 다문화교육 동아리 운영, 다문화 콘퍼런스 개최 등으로 더 많은 교원이 다문화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현·윤수경·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