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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오늘부터 8월 1일(금)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이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일(금) 18시까지로, 근로형 장학금에 해당되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국가장학금과는 다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이란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학금 제도를 말한다.
시급은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으로 근로시간은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주간 근로가 가능한 장학생(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등)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70점/100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다.
교내 대상자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기준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 근로경력자인 경우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 신청 후 다음 날 장학금 신청현황 조회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되는 학생은 제출서류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로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가 있다.
한편,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차는 9월 22일(월)~9월 26일(금), 3차는 10월 20일(월)~10월 24일(금)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