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올해초 교원 인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교원들로부터 수
시로 뇌물을 받은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 20명의 비리를 적
발, 징계조치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교원인사철만 되면 인사를 둘러싸고 비리가 횡행한다
는 첩보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20명의 비리를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은 대부분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이들은
인사와 관련해 수시로, 또는 인사 직전에 교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심지
어 성상납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짧은 기간에 제한적으로 단속을 벌
여 이 정도 단속된 것으로 볼때 교원인사 비리실태는 훨씬 심각할 것"이라
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교육청에선 이같이 받은 뇌물을 과(課) 활동비로 사용한 것으
로 드러나 인사비리가 관행화 고착화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4.5급)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재
산상황을 신고토록(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이상)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열린 '반부패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원 인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교원 인사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승진.전보
인사의 투명화.객관화를 위해 인사기준 사전공개를 제도화하겠다고 보고했
다.
또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평교사 대표와 교직단체 추천인사의 위촉 등
을 검토하고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비리 관련자를 엄정 처
벌함은 물론 상급자도 연대문책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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