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 공장건축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들어서고 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공장설립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는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계획적인 집적을 위해 시·도지사가 산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지정을 요청하거나 산자부 장관이 지역별 산업집적 현황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공장건축총량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 근거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을 별도로 지원하게 돼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또 기업활동을 원활히하기 위해 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산자부장관이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한다.
특히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공장설립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행 '공장대행센터'가 확대·개편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탈바꿈해 공장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장설립 옴부즈맨'제도를 도입, 관계 공무원이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애로를 직접 발굴, 해결한다. '표준공장제도'가 도입돼 공장설립에 따른 설계비는 물론 공장건축기간을 단축시키고 산업단지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건축허가도 신고로 대체하게 되는 등 공장건축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지자체에서는 매년초 지역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고시를 의무화해 기업들에게 공장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공장 신·증설, 업종변경 등 승인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의 지역개발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공장설립 쉬워진다
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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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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