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인터넷 시대를 맞아 심각한 공해로 떠오른 ‘스팸메일’과 관
련, 네티즌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
서기로 했다.
스팸메일과 관련, 지금까지 개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메일 발송업체
를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선 적은 있었지만,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27일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스팸메일을 발송한 메일리스트 판매자 및 메일추출 프로그램 판매자
10여명에 대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번주내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
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시민행동측은 “스팸메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에 이르렀음
에도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채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스팸메일 피해 사례에는 자신의 메일
로 음란사이트가 링크된 광고메일이 들어오는 ‘고전적 경우’에서부터 영
리목적 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기입하도록
한 법 규정을 비웃듯 ‘광 고’나 ‘홍보’ 등 변형된 문구로 스팸메일 퇴
치 프로그램을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연이 줄을 잇
고 있다.
시민행동이 최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신동의하지 않는 메
일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천497명중 3천
705명(57.0%)이 ‘무조건 삭제한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의 82.6%는 스팸
메일을 대부분 읽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 정보정책팀 박준우 간사는 “이번 고발조치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행정 및 사법당국의 공식 해석을 받아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
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