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이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수원세관은 22일 수입산 캠핑용 장비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주요 대상 품목은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골프용품, 그리고 돼지고기와 가리비 등 휴가철 즐겨먹는 먹거리도 포함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등을 하는 행위와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업체에 영세 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위반물품 발견 시 관세청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전화하면 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