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박모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휴게소에서 2.5㎞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했다.

그러나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됐고 박씨는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 검거 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거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결국 이 규칙을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