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적발된 주식사기극은 코스닥상장심의의 제도적 허점과 고급기술 유출에 대한 업계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이 낳은 합작품이라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국증권협회 코스닥위원회는 교수와 벤처업계 관계자 등 11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상장대상 업체의 경영상태는 전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를 조작해도 적발이 어렵다.
H전자통신은 지난 2000년 9월 29일 벤처기업대상 부문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공신력과 공인회계사가 조작한 장부만으로 코스닥 등록에 성공했다.
H통신은 또 대표이사 김모씨가 근무하던 현대하이닉스 분사업체 부하 연구원들을 포섭해 최첨단 기술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국내 굴지라는 업체들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창투사 등 벤처업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기관들의 대출제도에도 문제는 있었다.
H통신은 한국기술투자에서 30억원, 3개 창업투자사 등으로부터 50억원, 서울은행 15억원, 농협(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 8억원, 한국산업은행 15억원 등 총 118억원과 주식공모와 해외전환사채로 마련한 96억원 등 214억원이란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수사착수후 H통신 계좌에 남아있는 65억원이 지급 정지됐지만 이 돈도 해외전환사채(CB) 발행 보증을 선 은행 등 금융권이 배당 선순위가 돼 개미주주들의 투자금은 그대로 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