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장기간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의 집행 및 해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정부의 무대책으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인 시설에 대해 매수청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의 경우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가 요원하고 해제의 경우 난개발이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미집행시설의 집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집행시에도 역시 사업비가 마련돼야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장기미집행시설 및 매수청구 현황
도내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519.0㎢이고 이 가운데 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광장등 186.1㎢로 35.9%에 달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면적은 138.9㎢로 미집행면적의 75%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약 11조8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로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약 3.9㎢로 필요한 보상비만도 공시지가로 1조3천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가능토록 개정한 이후 첫해인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매수청구는 모두 97개소, 2만6천㎡로 보상비가 112억4천900만원(공시지가)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지 보상계획
현재 도내 시·군들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중 '대지'분에 대한 보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2002~2004년), 2단계(2005~2007년 이후)로 나눠 보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마련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원시의 경우 총 1천698억원이 필요하며 1단계 기간동안 1천200억원을 마련해야 하고 광명시는 총 1천124억원(1단계 24억6천만원), 파주시는 총 1천127억원(1단계 54억7천만원), 의정부시는 총 547억원(1단계 183억원), 가평군은 총 600억원(1단계 200억원) 등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총 1조2천억원(1단계 3천448억원)이 필요하다.
이같은 수치는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일 뿐인데다 해를 넘기면서 매년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들이 또다시 발생하게 돼 보상비로만 소요되는 재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재원마련 방안
도와 시·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빠른 시일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해 미집행시설을 줄여 나가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시설의 집행시에도 결국 재원이 필요하다.
또 매수청구에 대해 재원부족으로 '비매수'의 방식을 취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도시계획 기본취지와는 어긋나게 난개발을 자초한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도는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국고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국공유지를 지자체에 무상양도, 토지매입비의 30%를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조속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부처는 '묵묵부답'과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미집행시설의 해소와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원부족-난개발우려 진퇴양난
입력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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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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