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주)일산프로젝트와 건설공제조합이 각각 경기도에 제기한 매수인 지위존재확인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취지 모두를 기각한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그동안 한류월드 2구역에 대한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주)일산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8월 5천942억원에 한류월드 2구역(8만3천220㎡)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경기도는 2010년 6월 (주)일산프로젝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594억여원을 몰수했다.
(주)일산프로젝트는 도의 계약해지 통보에 불복, 지난 2010년 10월 매수인 지위 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으나, 1심·2심 재판에서 모두 기각당하고 대법원에 항소했다.
또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8년 8월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주)일산프로젝트와 경기도간의 한류월드 2구역내 복합시설 민간사업용지 공급 계약에 대한 594억원의 이행보증을 섰던 곳으로, 1심에서는 도에 237억원, 2심은 도에 17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결정되자 즉각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그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급계약 해제를 둘러싼 소송으로 부지 매각에 난항을 겪어왔던 한류월드 사업이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있다.
한류월드사업단 황선구 단장은 "2구역은 주상복합용지로 사업성이 매우 높은 구역으로 하반기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즉시 부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