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산업은행이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역할을 한 사실을 적발, 주의적 기관경
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산업은행이 삼애인더스 주식을 최고 10.7%나 취득하고도 당
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
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산업은행은 2000년 10월26일 KGI증권을 주간사로 900만
달러어치의 삼애인더스 해외CB를 발행한 뒤 해외증권사를 통해 인수해 삼애
인더스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이 해외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산업은행은 또 이용호씨와 통상 채권거래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매입 약정을 맺으면서 삼애인더스 주식 30만주에 대한 반환청구권, KEP
전자 발행 당좌수표 103억원 등을 담보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발행대가로 산업은행측이 보유하고 있던 100
만달러 어치의 한국디지탈라인(KDL) 해외CB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
씨가 매입토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DL CB는 당시 액면가의 15%에 시장
가가 형성돼 있었으나 산업은행은 액면가의 50%에 해외CB를 이씨가 사도록
했다.
투자등급미만인 삼애인더스CB를 500만달러로 정해진 동일인 투자한도를 초
과해 매입한 것은 산업은행 내규에도 위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역외펀드로 하여금 이씨가 재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
던 500만달러 어치의 CB를 액면가의 110% 가격 등에 비정상적으로 편입토
록 강요하는 등 역외펀드를 편의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