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도 도입과 함께 실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제도가 각종 토지 관련 과세기준으로만 활용될 뿐 정작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제도 도입과 함께 각 부처마다 별도로 산정하던 토지의 기준시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지가공시법)을 제정, 90년부터 매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공시된 토지가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을 비롯해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목적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실제 적용할 경우 해당되는 각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있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보상가액을 정할 경우 현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상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보상가액을 책정'토록 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처음부터 반영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일부 토지주가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토지보상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별도의 감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비효율성 논란과 잦은 공정성 시비까지 발생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보상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면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지가산정 자료를 전산화하고 토지보상과정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