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지에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도색을 일삼아온 미술관장과 업체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9일 승인받은 미술관건립 부지외에 불법으로 인근 1만여평의 산림 등을 무단 훼손한 한국불교미술관장 권모(60·서울 종로구 이화동)씨를 산림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58 일대 2천400여평에 한국도자기미술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 시로부터 진입로개설시 산림 등의 훼손면적이 1만㎡가 넘을 경우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는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인근 임야와 밭 1만1천여평을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같은 날 광주와 포천에 가구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불법 도색작업을 벌여온 이모(42·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씨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와 포천에 가구제조공장을 운영해오면서 아무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도색작업을 벌여온 혐의다. <성남>성남>
산림 무단훼손·불법도색 미술관장·업체대표 구속
입력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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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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