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태안읍 병점에 철도기지창을 건설중인 한신공영이 인근 한일타운과 우남아파트 주민 1천48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본보 28일자 보도) 사건의 첫 심리가 29일 오후 210호 법정에서 민사 30부(재판장·최은수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관광버스 4대와 승용차 등에 나눠타고 온 주민 480명은 단체 입정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는 법원측과 몸싸움을 벌여 심리가 30분동안 연기되는 소동을 빚은 끝에 66석뿐인 법정에 160여명을 입정시킨 뒤에야 소란이 진정됐다.
최은수 부장판사는 심리에 앞서 주민들에게 “법률상 조언을 해드리겠다”며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이 선정당사자란 제도를 활용하면 대표단을 선발할수 있다”고 당부의 말부터 건넸다. 최부장판사는 또 “답변서만 제출하면 출두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며 다소 흥분된 주민들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민들이 제출한 답변서 요지를 안전한 통학로 확보, 철도기지창 건설로 인한 주변환경악화 등으로 요약한뒤 주민 10여명의 변론과 증거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신공영측이 “가처분 심리동안 집회를 금지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자 주민들이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라”고 응수하는등 팽팽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선 이례적으로 다음달 2일 오후 3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