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장안대학교와 유아교육관 신축을 맡았던 지지건설간 건축 비용정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하도급 15개 업체들이 6개월 넘게 잔금 20억원을 받지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

27일 장안대학·G건설·하도급업체들에 따르면 장안대는 지난 2012년 총 135억원을 투입해 유아교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지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 연말 장안대학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 결과, 유아교육관 신축비중 10억원이 과다 설계돼 있다며 회수조치와 함께 시공을 맡았던 G건설 박모 사장은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이에따라 장안대는 검찰수사와 교육부 감사처분에 따라 과다 설계된 10억원 환수조치에 나서 공사잔금 12억8천300만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G건설측과 건립비용 정산에 들어가 10억원의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G건설측은 공사대금은 계약대로 공사 준공후 지급하는 것이 순서이고 환수조치는 회사 대표와의 법정공방을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중소업체인 G건설은 사장이 구속되면서 자금지출에 대한 결제권이 없는데다 자금난으로 사실상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G건설이 기존 기성금 8억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으로 장안대가 공사잔금 12억8천3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직불하지 않고 시공사에 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종료후 6개월이상 잔금 20억8천380만원을 받지 못한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서 "단 한차례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계약의 공사비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장안대학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며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한 차액을 조속히 정리하고 지지건설측이 하도급 업체에 잔급을 지급토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