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로부터 자유를'.
시민단체가 심각한 공해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홍보성메일, 이른바 '스팸메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이필상 외 2인)은 최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스팸메일을 발송한 메일리스트 판매자 및 메일추출 프로그램 판매자 10여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스팸메일과 관련해 지금까지 개인 차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메일 발송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은 적은 있지만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과 같은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행동측은 “스팸메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며 “네티즌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편 시민행동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스팸메일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음란사이트가 링크된 광고메일이 들어오는 일반적인 형태의 스팸메일에서부터, '광고'라는 문구를 전자우편의 제목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법 규정을 비웃듯 '광-고'나 '홍보' 등 변형된 문구로 스팸메일 퇴치 프로그램을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시민행동이 최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신동의하지 않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천497명중 3천705명(57.0%)이 '무조건 삭제한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의 82.6%는 스팸메일을 대부분 읽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 정보정책팀 박준우 간사는 “이번 고발조치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행정 및 사법당국의 공식 해석을 받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팸메일 피해' 시민단체 나섰다
입력 200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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