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을 당해 고소하러 간 산재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자 외국인 인권단체가 인권침해라며 경찰서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센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시라줄 이슬람(32)씨가 지난달 28일 한국인 박모(32)씨에게 폭행을 당해 부평경찰서에 고소하러 갔으나 경찰이 이슬람씨를 인천 출입국관리소에 넘겼다.
이슬람씨는 작년 2월 검단 소재 T산업에서 일하다 다리 골절상을 당해 산재보상을 기다리던 중 박씨가 운영하는 부식가게에서 일하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쟁업소로 일자리를 옮긴 후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불법체류 이유로... 억울"
입력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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