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묘문화를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
한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각 지방자치
단체에 화장장 및 납골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39억원을 지원, 주민들의 화
장.납골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각 시군구별로 관련법상 묘지.납골시설 설치가능 지역과 제한지역을 조
사, 이를 토대로 '묘지설치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함
으로써 불법 분묘가 조성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묘지의 추가 확대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부분 무연고 분묘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묘역정비나 납골
시설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비하는 공동묘지 재정비사업도 추진할 방
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경남 남해군에 4억9천8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
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한 뒤 연차적으로 전국 시군구로 국고지원을 확
대할 계획이다.
또 최장 60년간 분묘사용후 화장.납골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시한부 매장제
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작년 1월 13
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묘적부 일제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