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도시계획 시설용지 1천374만여㎡를 10년 넘게 방치하면서도 해당 구역 토지 소유주의 매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관내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됐으나 조성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계획 시설용지는 총 1천374만4천㎡다.

이는 공원이 1천296만6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와 하천이 각각 49만8천㎡, 하천 20만1천㎡다. 또 도로 7만5천㎡와 주차장 4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가 예산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면서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상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2002년 1월부터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수청구가 된 토지는 총 3건으로 4천664㎡가 해당하지만 시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상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로 된 토지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벌여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말부터 두달간의 실태조사를 마친 뒤 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