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우미는 혹서기 폭염 등에 취약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고령자들이 밭일 등 외부 활동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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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우미는 매년 6~9월 폭염 대책기간 각 읍·면 마을 이장과 노인돌보미, 재가복지기관 요양보호사 등 민간단체와 공무원 등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폭염경보(주의보) 발령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사회적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 670명에게 사랑의 안심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등의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를 통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독거노인들이 안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