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일 이천시 대월면 대대2리 협업농장 아가동산에서 지난 88년 실종된 강모(당시 21세·여)씨의 사체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사체를 찾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아가동산 일부 주민들이 사체발굴 요청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굴착기 3대를 동원, 아가동산 퇴비장 일원에서 길이 20m, 폭 10m, 깊이 5m의 땅을 파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오후 5시30분께 작업을 끝냈으며 3일 오전 9시에 작업을 재개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아가동산 설립자 김모(63·여)씨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97년 4월 아가동산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또 당시 증인 임모씨와 정모씨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김씨 등을 지난달 15일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받게 됐다”며 “정확한 혐의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천>이천>
아가동산 사체발굴 실패 설립자 위증교하혐의 영장
입력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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